제 동생이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이 고민을 제 친구에게 털었더니 제 친구가 가해자가 제 동생을 왕따시키고 싶다고 하는 말을 들었답니다.
현재 학교폭력이 이루어 졌느냐 단순한 트러블이냐 를 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친구가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러고 학교 선생님께서 가해자에게 묻길 너 진짜 이런말 했느냐? 라고 물으니 당연히 한 적이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가해자의 말이 더 타당해 보이나 봅니다ㅋㅋㅋ 증인(제 친구)에게 들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네요ㅋㅋㅋ 증거가 증인이 들은 말인데ㄷㄷ 증인이 제 친구라는 사실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답니다. 아니 난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인데도요ㅋㅋ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ㄷㄷ 실제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서는 증인의 타당성을 어떻게 증명하는지도 궁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