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을 봤는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우선 아는 상식내에선 직권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칭죄는 해당 사항이 없어 보입니다.
직권행사를 하지 않은 관명 사칭이면 경범죄이긴 한데 '내가 검사다' 라고 주장을 했다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내가 검찰청 다닌다 라고 볼수는 있지만 검사다와 검찰청 다닌다는 의미가 완전 달라집니다.
또한 저걸 적발하는 사람은 차에 있는 저것만 보고 차빼달라는 소리가 싫어서 만들었는지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검찰청 무늬가 이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주장할 경우 법이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합니다.
과연 이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전 불법이 아니다에 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