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 이해 안되는 대목..
게시물ID : sisa_10797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마린보이283
추천 : 2
조회수 : 107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6/21 10:37:33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했는데 만에하나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수사를 종결해버리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표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안전장치가 있는지 궁금 하네요...

혹시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사종결을 해도 그걸 막을수 있는 제도 보완장치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현재는 모든 수사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거라서 경찰이 무혐의로 송치한다 해도 검찰이 다시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기에

국민들이 또 다시 수사를 받는 이중고통을 겪는건 있지만 만약 경찰이 자의적판단으로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혹여라도 은폐할 가능성

있지 않나요... 그걸 막으려면 제도적 보완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전문을 읽어보는데 그건 없어서 많이 헷갈리네요...

혹시 아시는분들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