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채 2달가까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당당하게" 3개월은 수습인데 알바식(?)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해서요.
3개월이 지난 후 계약서를 쓸 계획인듯 합니다.
그리고 3개월동안 수습은 100만원이고 더 얹어준다는듯이 생색내면서 밥값 5만더원해서 105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것 자체가 위반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위반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ㅜㅜ
그리고 전에 있던 직원의 계약서를 보게 되었는데요, 아마 이계약서를 기반으로 해서 쓸것 같은데 위반사항은 없는것일 까요ㅠ.ㅠ
제 2조 : 근무기간 및 재계약
1항, 계약기간은 2012 년 12 월 25 일부터
2014년 12월 24일까지로 한다.
(단, 수습기간은 1 개월로 한다.)
2항, 계약기간 만료 후 30일 전 별도 통보사상이 없을 시는 자동 계약으로 간주한다.
(단, 급여를 조정 할 수 있다.)
제 3조 : 준칙사항(동 계약서 위반 시는 민, 형사상 처벌을 감수한다.)
(갑) 1항, “을”의 급여를 30일 이상 채불 시는 급여에 배를 배상한다.
2항,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는 가혹행위를 할 수 없다(폭언. 폭행 등)
3항, “갑”은 “을”의 위법사항이 없을시 계약기간 내 해고(퇴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는 일천만원을 배상한다.
(을) 1항, “을”은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손해를 당연히 배상 하여야 하며 공금을 횡령 및 유용하였을 시는 형사 처벌과 민사처벌을 감수한다.(단, 횡령금액의 배를 배상한다.)
2항, “을”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에 사업 내용 및 정보를 근무기간 또는 퇴사 후에도 유출 유포 시는 민, 형사상 처벌을 감수 한다.
3항, “을”은 회사의 규칙 및 행동 규범 등 업무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항, “을”은 근무시간(출퇴근)을 준수 하여야
하며 무단결근 시는 근로 기준법에 따라 배의 급여를 삭감 받는다.
5항, “을”은 개인사정에 의거 계약 기간 내
퇴사 시는 오백만원의 규약 위약금을
배상한다.
제 4조 : (급여)1항“을”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다 음 * (월-년 급여)
→ 기본급여 70만원
→ 직책수당 30만원
→ 식대금액 15만원
→ 연금 등 4대보험금 전액을 ‘갑’이 지출한다.
→ 성과수당 (업무성과 시 지급한다.)
※퇴직금은 월 기본급여 × 근무 년수로 계산한다.
(단, 3년 이상 근무 시 적용하며 ‘을’의 퇴직적립금은 ‘을’본인이 50%를 별도 적립하여 50%는 ‘갑’적립한다.)
제 5조 : (근무 및 시간) “을”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항, 평일:09시- 18시까지
2항, 토요일: 월 1회 2시간씩 근무한다.(필요시)
3항, 휴게시간:12:00-13:00 까지
4항, 법정 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5항, 휴가는 하계기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항, “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 근무 및 초과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조 : (적용규정)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이 정한 취업규칙인 동 준칙(근로계약서)에 따르고 “을”은 동 준칙 외의 “갑”이 정한 다른 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제 7조 : (관할 법원)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8조 : (고지의무)“을”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갑이 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을” 기명날인
한 후 각각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