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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자문 회사 사기
게시물ID : law_217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채식용삼겹
추천 : 0
조회수 : 55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6/22 14:54:00
카톡 오픈방을 광고 하더군요. 
사업자등록도 있고요. 

오픈방에서 시황이랑 거래리딩을 하며 지속적으로 유료회원 전환을 유도하고요. 

주식거래가 개인 선택이라 손해여부는 빼고, 유료회원 유도하며 제시하는 계좌 정보가 사실이 아닌 편집된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경우 사기죄(?)로 사이버 수사대 신고 가능할까요?

피해자가 분명 발생 할 것 같은 범죄로 보여서요.   

아래 이미지 첨부 한 것 보시면 코스피가 거짓이에요.  
이런 자료로 사람들에게 유료전환 유도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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