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기초법개정 1인시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많은 장애인들이 기초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부양의무자로 인해 부양의 책임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은
장애인의 자립의지를 꺾고, 국민으로서의 생존을 위협하는 처사다.
우리센터는 2011년 2월 17일, 경남지역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의 일원으로 1인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기초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