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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gomin_17525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당근봉★
추천 : 1
조회수 : 51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6/25 18:53:12
지난 토요일날 아버지께서 오토바이 운전 중 정지선 신호대기 중에 뒤에서 지게차가 오토바이를 치면서 아버진 발목 골절과
두 번의 수술을 받게될 예정입니다.
어제 병원 원무과에서 보험접수가 안되었다고 하여
가해자 보험 담당에게 전화했더니
지게차보험은
자동차와 산재보험과 달리 지불보증이 안되고
병원 영수증을 후에 청구하라는 식으로 얘길 합니다.
일용직 근로하시는 아버지인데 당장의 치료비는 사실 많이 부담됩니다.
막막하네요 아버지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일도 못하시고
합의도 치료비도 어떻게 해야할까요..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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