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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이 잡혔는데 벌금형이라도 나올까요?
게시물ID : law_217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ㅎㅅㅎㅅㅎ
추천 : 0
조회수 : 127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6/25 20:13:39
올해 초에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사기꾼은 저 외에도 4명정도의 추가 피해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50만원 가량 피해를 봤었고, 나머지 피해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액사기를 당하셨구요.

사기꾼은 타인 통장 사용을 통해 더치트에 등록되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를 쳤던 것 같습니다. 중간에 경찰분께 전화를 해보니 타인 통장을 사용해서 잡는데 좀 오래 걸린다 하시더라구요


사기꾼은 중간에 한번 피해금액을 변제해준다고 했지만

마치 돈을 빌려간 것 처럼 구는 태도에 화가나서 합의서를 써주기 싫은 마음에 저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었고

사기꾼은 저의 태도를 비웃으며 '본인은 소액 사기에 초범이라 기소유예만 뜰꺼다.', '지인 통장을 빌려서 사기를 친 것인데, 지인한테 피해주기 싫어서 변제해준다고 했던거지 저 좋으라고 한 것 아니다' 라는 식의 조롱을 하며 연락을 끊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사기꾼이 잡혀서 얼마 전 1심이 끝났고 다다음달 말에 2심이 있을 예정인데

법원에 이 사기꾼이 본인이 기소유예가 뜰 것이라고 자신만만해하던 카톡 내용을 첨부한 탄원서를 제출하면 재판 결과에 영향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그리고 배상명령제도를 위한 배상명령 신청서를 작성 시 저는 사기당한 원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사기꾼 쪽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는걸 보면 합의는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제 쪽에서도 합의 의사가 없지만, 제 연락처를 몰라서 합의를 못하고 있는건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접촉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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