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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 관련 처리문제
게시물ID : car_1012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재앙
추천 : 0
조회수 : 93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6/25 23:48:44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중앙선을 넘어와 사이드미러 손상건이구요

아래로 사건발생순서입니다.
1. 상대방 보험사 접수 거부 ( "저 - 보험사 안부르세요?" , 상대방 - "아 거 좀 있어보세요" )
2. 상대방 15분이 지나도 자기 지인이랑만 통화
3. 짜증나서 경찰서 신고
4. 경찰 신분증 확인 - 서로 보험사 불러라
5. 결국 보험사 접수
6. 다음날 왼쪽 허리 아래쪽 묵직 - 대인접수 요청 - 상대방 거부 - 물리치료 5일 정도 받고 싶다. 의사 전달. 할증때문에 대인 안되면 의료보험처리할테니
그 돈과 수리비 달라 - 상대방 거부
7. 경찰에 사건접수요청
8. 상대방에게서 개인합의 보자고 연락옴 - 얼마를 원하냐 - 30만원달라 - 상대방 개인합의 거부
9. 진단서 경찰서 제출 - 조서작성
10. 상대방 대인접수 한다고 연락 - 저녁에 병원가보니 대인접수 안되어 있음 ( 자손처리 )
11. 상대방 개인합의 보자고 다시연락 30에 하자 - 당연히 거부
12. 상대측 보험사에서 연락옴 - 대인접수 됨 님 병원가세요
13. 병원가서 접수하고 치료했더니 상대방측에서 대인접수는 했으나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달받음. - 이미 우리보험회사에서는 자손처리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대인접수를해서 병원에 지불정지요청 보내놓은상태임
14. 상대측 담당자에게 연락옴 - 이때부처 가관입니다. "대인접수는 했는데 조건부 지불보증해드립니다." 마디모 신청했고 그 결과가 상해없음일경우
치료받은거 다 토해낸다는 각서써라. 그럼 대인치료받게 해주겠다. 대신 우리에게 소송 못건다."
15. 제쪽 대인담당자 연락해서 "조건부 지불보증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니 모른다고함.
16. 일단 자손으로 처리하고 가불금청구해주겠다고함.

일단 궁금한게 대인접수를 했으면 한거지 조건부로 치료해준다는건 듣도보도 못했네요
과하게 요구한것도 아니고 상식선에서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물리치료 5일 받겠다고 한게 그리 큰잘못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보험사에서는 상대측 운전자 과실100%인 사고로 처리중이고 형사쪽에서는 중앙선침범으로 나올지는 모르지만 피해자인 상태입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동부화재이며 제가 가입한 보험사는 악사입니다.

이건 뭐 거의 반협박으로 들리더군요.
나일롱도 아니고 입원한다는것도 아니고
발생한 일에 대해 적합한 처리를 해달라는건데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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