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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게시물ID : sisa_10818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냥이2
추천 : 9
조회수 : 72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6/29 06:52:04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헌재가 종교와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가 없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어려운 문제를 세상에 던져 놓았다.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이다.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 군대 가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래저래 때 되면 가서 적응하다 전역하는 것이 대부분 남자들의 숙명 아닌가?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일 것이다. 

헌재가 판결한 이상 대체복무는 현실이 되었다. 대체복무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군대 내 작업을 민간 인력으로 전환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이 일을 대체복무자에게 시키는 것이다. 기한은 36개월로 하고 군대 막사에서 생활하게 한다. 외출, 외박, 휴가 및 휴대전화 사용도 현역 군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군 훈련을 뺀 모든 것을 현역 군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관리는 군무원이 한다. 

이쯤해야 공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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