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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발언중 어린이집부분 법조차무시하는 발언
게시물ID : sisa_10826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ksmm1122
추천 : 66
조회수 : 208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7/03 12:23:22
어린이집의 회계규칙을 말씀드리면
수입중 보육료 카드입금
특활비 입학금 현장학습비는 학부모가 어린이집 통장으로
계좌입금이 원칙입니다.

지출은 계좌이체와 체크카드외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좌이체는  급여 특활비 물품비등 해당되는데
특활비 물품비는 세금계산서 거래맹세서가 있어야하고
나머지 식비 자잘한 지출등은 무조건 체크카드로 써야합니다.
간이 영수증은 절대 안되고 공금유용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은수미  발언중
상품권을 어린이집에서 받아서 쓰면
어떻게 입금 처리할까요?
원장들이 상품권 깡이라도 해서 입금해야할것같네요

무슨 법도 모르고 저딴소리를 내뱉는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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