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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의무화 2달 앞으로..현장은 "그게 뭔가요?"
게시물ID : sisa_10828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희망별곡
추천 : 5
조회수 : 4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7/04 07: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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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는 기업간 거래에서 어음결제 관행을 끊어 
하청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해 연쇄부도 위험을 해소하는 한편 
서민까지 돈이 돌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대기업이나 공공공기관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이 보증해 하청기업의 위험을 줄여준다.
 예정일보다 미리 현금화할 수 있고 대기업·공공기관 금리를 적용받기 때문에 어음보다 수수료가 싸다.

 9월 제도 시행으로 2·3차 협력사에게도 상생결제의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만 
1차 협력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상당수 대기업·공공기관의 하청을 받은 중소기업이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만약 1차 협력사가 이같은 내용의 상생협력법을 위반했을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704050019350?f=m&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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