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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추진 ..
게시물ID : sisa_1447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망고s
추천 : 10
조회수 : 221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1/12/06 19:37:45
정부가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60%에 이르는 높은 세율을 매겨온 양도세 중과세제도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세제도가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 연내 정부 방침대로 최종 폐지될 경우 7년 만에 운명을 다하게 된다. 

정부는 또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분양권과 재건축조합원 지분매매 등의 규제가 풀리게 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시장 안정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대책'을 합동으로 마련해 7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올해 부동산ㆍ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은 세 번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을 포함해 이번이 여섯 번째다.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제도지만 주택시장 침체상황을 감안, 2009년부터 중과세 적용이 유예됐으며 이 유예시한은 내년 말 끝날 예정이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이 입법화하면 오는 2012년 이후에도 다주택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세율은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2년 이상 보유시 6~35% ▦1년 초과 2년 미만 보유시 40% ▦1년 미만 보유시 50%다. 

정부는 또 현재 강남3구에만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한다. 다만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는 재정부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현재 각각 40%로 묶여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와 50%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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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요약 
1. 정부가 지금까지 집을 두채이상 가진 사람들이 주택을 거래할때 50~60%에 이르는 높은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법을 폐지하기로함

2. 서울 강남,서초,송파등의 강남3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 > 강남3구의 부동산관련 각종 규제완화

3. 집 두채이상 가지고도 집을 계속 거래하는 '서민'들과 강남3구에 올인하는 정당은 친서민정당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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