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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게시물ID : sisa_10828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청풍.
추천 : 2
조회수 : 66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7/04 09: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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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오래 괴로움을 겪던 사람이 고통을 면하기 위해 배우자를 살해했을 때 살인으로 취급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오는 걸 보고 2017년 12월에 정춘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법률을 소개해 봅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폭력은 방치했을 때 결국은 가정구성원 간의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의 위험성과 심각성이 있음.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이와 같은 가정폭력에 못 견뎌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게 침해의 현재성과 방위행위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인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음.
그러나 지속적이거나 위협적인 가정폭력상황을 피하고 대항하기 위해 발생하는 방위행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정당방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행한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정당방위 등) ①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행한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방 또는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④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기 위하여 수사 또는 조사·심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행위자와 이에 대한 예방 또는 방위 행위를 행한 자 등 가정구성원 간의 관계의 진행과정
2. 가정폭력이 제1호의 가정구성원에게 미친 누적적인 심리적·경제적 영향 등 모든 영향
3. 가정폭력의 영향을 받은 인간관계의 일반적인 특성 및 역학(가정폭력행위자와의 분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포함한다)
4. 가정폭력의 영향을 받은 인간관계 속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게 폭력이 미치는 심리적·사회적·문화적·경제적 영향
⑤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4항에 따른 수사 또는 조사·심리 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중 가정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식견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⑥ 수사기관과 법원은 제4항에 따른 수사 또는 조사·심리 시 제5항에 따른 의견 조회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재는 수십년간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나 부모 등에게 피해를 입어온 사람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살인으로 다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은 그런 문제를 고치기 위해 발의되었던 법률입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이 일을 안해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대다수의 언론에서도 이런 법이 입법 시도되었다는 이야기를 다루지 않았는데, 이런 시도가 있다는 걸 국민들이 좀 더 잘 알게 되면 이후에는 보다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처 http://lawportal.co.kr/archives/2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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