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출산으로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최대 5일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월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제도를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의 경우도 최대 5일(3일은 유급)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최소 3일~최대 5일이다.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했더라도 회사는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 휴가는 사용하지 않아도 연말에 수당으로 받을 수 없다.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경향신문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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