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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선포계획 기사 정리.
게시물ID : sisa_10832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넘어넘어
추천 : 23
조회수 : 171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7/05 23:39:28
촛불집회 때 '군 출동 검토', 이번엔 기무사 문건 나왔다
지난 3월, 저희 JTBC는 촛불집회 당시 국방부가 군 병력 출동을 검토한 문건을 만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5일) 또 하나의 군사 문건을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무사령부입니다. 2017년 3월 초에 만든 것인데,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무기를 탈취하는 등 폭도로 변할 것으로 전망하고 광화문 등에 공수 부대 등을 투입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의 도발위협이 크다"는 당시 상황 분석도 담겨 있습니다.

당시 기무사가 정말 이 계획을 실행하려 했는지는 물론 알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작전의 원칙"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직전에 공수부대와 장갑차를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더구나 평화로운 촛불집회 상황에서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먼저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이라는 문건입니다.

작성 시점은 지난해 3월,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전이었습니다.

당시를 "촛불 집회와 태극기집회 등 진보와 보수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진보 진영을 종북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북극성 2호 시험 발사 등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헌재 선고 이후 전망으로는 결과에 불복한 시위대가 청와대 점거를 시도하고 화염병 투척 등 과격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적었습니다.

경찰서에 난입해 무기 탈취를 시도하는 등 치안 불안이 야기될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당시 촛불집회의 경우 평화적으로 진행돼 세계적으로 주목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거리가 있는 전망을 하며 '군 차원의 대비가 긴요하다' 고 했습니다.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 위수령으로 대응하고 악화시 계엄 시행을 검토"한다는 것입니다.

위수령의 제한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이나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승인권 논란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위헌 소지는 있지만 군 책임은 별개"라거나 "국가배상 논란이 있어도 군의 직접 책임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국회가 무효 법안을 제정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 경우 두 달 이상 위수령을 유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향후 조치도 담았습니다.

헌재 선고 전까지 '위수령' 관련 증원 부대와 방호 계획을 세우는 등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돼 있습니다.

추이를 보며 위수령과 계엄 선포 여건을 평가하고 문건의 계획을 국방부 등에 제공하는가 하면, 계엄 기구 설치를 준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은 이철희 의원이 입수해 JTBC에 제공했습니다.

"광화문엔 공수부대" 탄핵 전 '계엄 대비' 작전 짠 기무사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은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포할 수 있다는 식의 법률적 검토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광화문에는 공수부대, 여의도에는 기계화사단 등을 투입한다는 '계엄군 편성안'도 작성됐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 문건에는 군이 서울시장 요청 없이도 청와대 지역에서 위수령을 발동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를 지키는 수방사 1경비단에 '자체 방호' 명목으로 위수령을 발동시킨 뒤, 그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5개 기계화사단과 3개 특전여단을 증원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시행계획은 더 구체적입니다.

기무사는 광화문과 여의도에 과격시위가 예상된다면서, 구체적인 계엄군 편성안을 준비했습니다.

청와대와 헌재 등 4개 중요시설은 최소 3개 여단 규모의 병력으로 지키고, 광화문에는 공수여단을 포함한 3개 여단, 여의도에는 1개의 여단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동원되는 병력은 모두 장갑차를 보유한 기계화사단이거나 특수부대인 공수여단 소속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24개 정부부처를 전부 장악하고, 보도검열단을 만들어 언론을 통제합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것을 의식한 듯, 시위 주동자들의 SNS계정을 폐쇄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을 만든 기무사의 수장인 기무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되면 합수본부장이됩니다.

경찰과 국정원을 포함한 거대한 수사국을 지휘하는데, 문건에는 주된 업무가 시위 주동자를 색출해 사법처리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위수령 논란 당시 기무사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는 새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철희 "기무사 문건, 구체적 실행계획…사령관 라인 넘어섰을 것"

지금까지 보도해 드린 기무사 문건을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예.]

[앵커]

이 문건이 탄핵 결정 직전이 그때 보고가 됐다고 했는데 누구한테 보고했습니까?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가 듣기로는 기무사령관이, 이것을 작성한 데가 기무사령부잖아요. 기무사령관이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앵커]

한민구 장관에게?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앵커]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가 됐다면 장관을 임명한 청와대, 그러니까 당시 아직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알고 있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겠네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죠. 내용 자체를, 보도를 상세하게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국방부 장관만이 뭔가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군 통수권자라고 하는 대통령, 당시에는 직무가 정지돼 있었기는 했습니다만, 대행하는 총리, 많이 양보해도 총리에게는 보고가 됐을 테고 짐작건대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위수령하고 계엄령 시행계획이라는 것이 원래 기무사가 하는 일입니까?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지는 않죠.]

[앵커]

그렇지 않죠? 이것 자체가 위법성이라는 얘기네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 령으로 기무사가 설치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첩부대, 그러니까 보안방첩부대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계엄 업무를 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좀 자기 업무가 아닌 일을 한 것이고요. 전에 한번 보도했던 것 중에 국방부 내부에서 법무관리관이 문건을 한번 검토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병력 동원을 검토한 문건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게 2월입니다. 이 문건이 3월달에 만들어진 문건이고요. 문건은 2월 24일자 문건입니다. 그러면 추론컨대, 이런 시나리오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내부의 법무관리관에게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검토를 시키고, 해 보니 이런 정도 이른바 견적이 나온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기무사에다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봐라,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국방부 병력, 국방부의 문건이, 병력 동원 문건이 지난 3월이었습니다. 몇 달 안 됐습니다. 그때도 그 문건도 이철희 의원이 입수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보도한 건데 똑같은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이 원래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작전계획을 짤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기무사든 누구든 그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럴 수 있죠. 통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많이 양보하면 최악의 경우 군이 투입돼서 질서를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서 어떤 부대가 어디로 들어간다까지 계획을 세우는 것, 이른바 실행 계획을 짜는 것은 기무사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고요. 심각한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로 위수령을 발동하면 위수사령관이 원래 주둔하는 부대에 병력을 더 파견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 인근에 수방사 병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위수령을 발동하면 수방사 인력을 이 경비대에다 더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건을 보면 이 경계 범위를 넓혀서 이른바 광화문까지 병력을 출동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서울시장이 요청을 해야 합니다.]

[앵커]

그렇죠.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그것 없이도 가능한 법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사시를 대비한 검토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저는 단언컨대 이건 실행계획이다, 이 정도 실행계획을 짰다는 것은 기무사령관이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사실 그 내용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에는 공수부대, 기계화사단 여의도. 국회가 있으니까요. 마치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80년의 상황을 기억하기도 하고 언론 검열반도 문건에 있다면서요. 40여 명이 언론 검열반을 하는 것으로.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언론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실제로 군정을 계획합니다. 행정부까지 다 접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언론도 통제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면 군정이죠. 사실상의 비상계엄에 들어가면 사실상 군정 아닙니까? 그것도 다 계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앵커]

언론 검열반은 지금 언론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겪어본 사람은 없겠습니다마는 80년에 그 언론 검열반은 그야말로 모든 기사를 서울시청까지 가져가서 검열 받고 낼 수 있는 것만 냈던 그런 엄혹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대로 재현시켜서 계획서에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난 촛불집회 상황에 대처하는 군이나 정부가 많이 알고 있었다면. 정부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국방부 장관이 알았으니까. 그 사고의 수준이 어느 정인가를 다시 한 번 좀 생각하게 되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군은 그나마 많이 따라왔다고. 그래도 우리 일반 시민의 인식에 많이 못 미치기는 합니다만, 특히 기무사는 여전히 좀 과거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과거 기무사가 잘나갈 때 보안사 시절의 영화라고 할까요. 그때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 때 뭔가라도 자꾸 하려고 하는 거. 세월호도 장관 표현에 의하면 사찰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발상들을 끊임없이 해낸 것이고요. 그 중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이 문건이 과거에 나온 것들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이 뭡니까?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거에는 국방부 장관이 검토를 했다고 하는 문건은 그냥 법률적 검토다라고 우기면 많이 양보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데 이 계획은 이번에 나온 문건은 실행계획을 너무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해 놨고요.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만약에 위수령을 발동했다가 국회에서 제동을 걸 경우에는 한 2개월 버티면 된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군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다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앵커]

국정원이 지금 대공수사권도 없앤다라고 하는 개혁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기무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기무사도 상당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앵커]

실제로 그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아마 기무사가 계획하고 있는 개혁안에 대한 발표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가 생각하는 것, 국방부가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좀 대대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게 있습니다. 기무사 조직을 보면 시도 단위의 기무사 부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도.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게 맞지 않나 논의에 진행 중이고요. 아마 기무사는 원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 정부는 분명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 내에 민간인도 참여하는 기무사 개혁 TF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것이 어느 정도 또 잘 돌아가서 결과물을 내느냐 하는 것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금 기대를 해 볼 만한 것은 위원장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장영달 전 의원 국방위원장 했던 분이 위원장을 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최강옥 변호사라고 혹시 아실 겁니다. 상당한 개혁적인 변호사잖아요. 이분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기무사도 참여하고 있고요. 14명의 위원장을 편성해서, 위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기무 개혁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문건들이 드러나고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확인되면 상당히 강도 높은 개혁을 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기무사도 저는 받아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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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이 정말 미쳤나....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742&oid=437&aid=000018597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742&oid=437&aid=000018597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tvh&sid2=742&oid=437&aid=0000185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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