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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자녀 의료보험은 문제가없습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14480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rosaic
추천 : 88
조회수 : 7049회
댓글수 : 18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7/06/04 09:37:41
원본글 작성시간 : 2017/06/04 07:56:51
우리나라 언론 진짜 문제가 많네요 저거 확인안해보고 기사 낸건지 
피부양자는 시민권자라도 국내거소증만 발급받으면 바로 들어갈수있습니다 
당연히 피부양자는 돈을 내지않구요 
지역가입자의경운 피보험자 피부양자 개념이 아니기때문에 3개월 거주후 돈을 내면 의보혜택을 받을수 있구요 이건 우리나라 국적자였지않던 쌩판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그나마 몇년전에 강화된게 저정돕니다 그전엔 3개월 거주가 의무도 아녔구 돈만내면 바로 됐습니다 
의보에 대해선 외국에 거주하는사람들도 잘모릅니다 영주비자경우 외국국적취득이 아니라서 한국인이니 돈내면 바로 살릴수있고 시민권자 경우 외국국적자이기 때문에 바로는 안됩니다만 피부양잔다르죠 불합리하다 생각되면 법을 바꿔야 하는거죠 법상 아무문제가 없는데 외국사람은 당연히 우리나라 의보가안되는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저런기사를 낸건지 좀 의심스러운게 알면서 대부분의사람들이 모른다는걸 알고 일부러 낸거 아닌가 싶습니다
2007년엔 더 허술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적에 대해 허술한 행정도 문제죠 외국국적취득하면 한국국적은 자동상실됩니다 말소되어있어야할 주민등록이 떡하니 아무문제없다는등 기재되어있죠 이게 케바켑니다 
어떤사람은 바로 말소가되고 어떤사람은 살아있습니다 여권도 외국국적취득후 대한민국여권을 사용하면 여권부정사용으로 200만원 벌금을 내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어떤사람은 입국하다 걸리고 어떤사람은 그냥 통괍니다 국적상실신고란게 있긴한데 이게 의무가 아니고 안한다고 벌금이 있는것도 아니구요 당연히 자동으로 말소가되야 하는데 뭐가 문젠지 저런 복불복현상은 자주일어납니다 그러니 외국국적을취득하고도 케이스가 많으니 더 헷갈리는것이죠 모르고 했는데 아무문제 없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꺼라 생각안할겁니다
외국국적취득후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뭔가를 우리나라국민처럼했다면 모든 계약같은것은 무효가됩니다 한 외국출신 가수경우도 부모가 한국인이었지만 태어났을당시 둘다 시민권자여서 자녀는 한국국적을 가질수없는상태였지만 조부모가 출생신고를해서 이중국적을 가지게됐다죠 
출생신고자체가 가능하지않아야 정상인데 된겁니다 이중국적의혜택을 온전히 다 누리고 군대 갈때가 되니 정리하는케이스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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