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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민간인학살계획] 반란죄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 다시 정리
게시물ID : sisa_10837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달빛구름
추천 : 29
조회수 : 67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7/09 12:46:00
1. 이것은 반드시 내란음모죄로 들어가야 하는 항목 왜 ??

2.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 위수령 검토 하였다는 문건.
3. 구체적인 행동문건이 나옴
4. 단순한 계획이 아닌것으로 확인됨

5. 군사 반란, 친위 쿠데타 아니면 나올수 없는 문건 !!!  근거는 ?
6. 병력을 움직이는 권한은 합참회장만. 국방부 장관에는 없음

7. 기무사는 국방부 직속 부대, 그래서 절대로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계획을 짤수 없음!! 짜면 안됨. 위법항목.
8. 군지휘군을 무시하는 행위.
9. 간첩잡는 방첩부대가 계엄령 위수령 검토가 불가능함

8. 문건에 707 특임대대를 움직인다는 문구가 있음
9. 김일성 목을 따오는 부대로 알려진부대
10. 이부대가 서울에 들어와서 민간인대상으로 작전한다는것.

11. 순서를 보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었다는것을 알수 있음. 위수령 먼저 발동. 계엄령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함
12. 국회동의를 얻지 못하면 바로 해제됨
13. 국회 과반수 동의 힘든 상황이었음

14. 위수령은 국가가 보유한 국가 시설을 군사력으로 경계하는 계획임
15. 그 경계 범위를 넘어서, 시설 밖으로 나오면 안되는 것임
16. 근데 범위를 넘어서 광화문, 국회로 들어가는 계획.
17.24단 1개여단. 병력만 9000 , 전차 200 여대 , 장갑차 100여대 국회 포위하고 계엄령 동의하도록 위협하는 계획임.

18. 문건이 나온 시기가 중요 !!

19. 2017.3월초 탄핵에 대한 판결이 나오냐 마냐 하던 시기.
20. 추미애 대표가 그애기를 꺼냈을때만 해도 설마.. 그런일이.. 하고 생각했었는데
21. 그때 탄핵이 안될것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이있었다.
22. 탄핵이 안될경우 탄핵 찬성 세력을 반란군으로 책정하고 작전을 짠것임

23. 기본적인 계엄 정의, 계획은 합참에서 정리한것이 있음.
24. 굳이 기무사에서 그런 문건을 작성할 이유가 없음.
25. 5.18 탱크, 헬기 사격등에서 깜짝 놀라는데, 이보다 더한 병력 동원의 계획.!!!!

26. 누가 만들고 , 주도 했을까 ? 

27. 이재수 사령관 - 박지만 동기. 
28. 알짜회 소속의 중령 -> 박근혜 친위 부대이다. 
29. 그 이상까지 보고가 되었을것이고 박근혜도 알고 있었을것으로 생각됨

30. 국방부 장관, 안보 실장, 기무 사령관 ==> 조현선 기무 사령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 한민구 국방주 장관. =>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인간들.

31. 내란죄 => 사형이 당연한것이다. !!!! 안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실행을 하려고 한다. 

32. 군대를 정리해야한다. 지금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33. 지금도 군대에는 상당수가 많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원 다 색출해서 퇴출해야 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34. 이석기, 국가 내란음모로 당 해산등 문제를 그렇게 삼았으나 이것은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음.
35. 절대로 그냥 넘어갈수 없는 부분임.
36. 여기에 들어가는 부대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무장 부대들임.!!
37. 동원 병력으로 들어가는 부대가 8 ,11, 26 사단이 육사 출신.
38. 육사 연결 라인 찾아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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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를 듣고 정리한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대해서 잘 알면 더 자세히 적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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