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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국회의원의 자격이든 정보위 간사로서의 자격이든 아들과 관련하여
게시물ID : sisa_10843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복한요키
추천 : 69
조회수 : 178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7/12 01:08:50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0일 “자신의 아들의 낙방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여러차례 국정원에 전달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와 관련 “전혀 사실 무근이며 국정원에서 직접 밝히기를 요구한다"고 말하고, “이에 대한 국정원의 발표가 없을 경우 국정원의 채용관련 전반의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정식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의원은 한겨레신문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2014년 아들이 국정원 임용시험에서 탈락한 사건은 당시 국정원에서 신판 연좌제라며 해도 해도 너무했다고
 비난했던 사건”이었다며, “최종 면접까지 합격하고서야 받는 국
정원 신원조회에서 현직 기무사 장교가 탈락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아들이 몇 차례의 도전 끝에 2017년 최종적으로 합격한 것과 관련
 “2014년과 2017년의 신원조사 중 하나는 잘못된 것”으로 “국정원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은 2017년의 임용에 대해 “2016년 10월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전·현직 군 장교, 경찰 공무원 중 정보·수사 분야 업무 2년 이상 경력자’ 공고가 떴고
 대학 졸업 뒤 기무사 장교로 근무한 김 의원의 아들이 합격했다”고 보도,
 김 의원의 국회의원 당선과 정보위 간사 취임 이후 국정원이 특정 임용 조건을 제시하여
 김 의원의 아들이 특혜를 받은 것 같은 인상을 풍겼다.
 
김병기 의원은 “국회의원의 자격이든 정보위 간사로서의 자격이든 아들과 관련하여
 질의·자료 등 어떤 형태로도 국정원에 요청한 적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김 의원은 자신이 “그동안 국정원에 질의하고 요구한 내용은 ▲국정원 채용비리 의혹
, ▲예산 부적절 사용 내역 ▲박근혜 정부 예산 유용 의혹
▲국정원법에 규정된 직무이탈자에 대한 징계 여부
▲국정원개혁 T/F에서 발표한 적폐 사항 15건에 연루되었거나 연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직원에 대한 관리 등”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이 내용들은 모두 국정원의 누적된 병폐들로서
자신이 이를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큰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한겨레신문의 보도 내용은 국정원의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세력이 강고함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에 대해 “제 아들이 2017년 임용당시에 임용결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음에도
채용되었는지 여부, 국정원이 제 아들의 임용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정원 비밀요원의 신분은 극도의 보안 사항으로
전현직 직원이 이를 누설할 경우 국정원직원법 제17조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한겨레신문의 보도로 인해 결과적으로 자신의 아들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극히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news.newbc.kr/m/page/view.php?no=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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