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의원에 따르면 이 문서 내 '운항관리규정심의' 항목에 휴대폰 번호와 함께 국정원 서모 실장이라고 표기돼 있다. 기무사 소속인 서 실장은 문서 작성 당시에도 청해진해운 사무실이 입주한 인천터미널에 파견을 나가 있었다.
천 의원은 "서 실장 자신도 '(저는 소속이) 원래가 기무사다. 당시에 제가 항만(인천국제터미널)에 파견 나가 있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천 의원이 공개한 2014년 4월15일 이전 청해진해운 조모 부장의 통화내역을 보면 조 부장은 2013년 11월 이후 매달 2~3회(연결된 통화 제외) 가량 기무사 소속의 또 다른 직원 이모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시간은 30초에서 최장 3분 정도로 매우 짧은 통화만 이뤄졌다.
천 의원은 "조 부장는 기무사 직원 이씨에게 매달 2회 내외 전화를 걸었지만 이씨는 조씨에게 전화를 건 내역이 전혀 없다"며 "일정한 통화 주기나 일방향으로만 발신이 이뤄진 점에서 청해진해운이 기무사에 무엇인가를 보고했다는 의심이 든다"며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