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질문 올리고 제가 다시 답변을 추가해 글 올립니다. 한국저작권협회에 상업 목적의 개인 출판물에 대중에 발표된 시나 노랫말을 인용할 경우 저작권법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물어봤는데,친절하게 안내해주시더라구요
우선 노랫말의 경우에는 부분 인용이 되어야만 하구 노랫말보다 창작자의 글 내용이 주가 된다면
(노랫말을 쓴 저작자에 대한 정보를 필히 책에 실어야함) 나중에 저작권 분쟁이 와도 승소 가능하다구 말씀해주셨고요
시 같은 경우가 문제인데...특히 옛날 고전 현대시는 모두 한문으로 적힌 작품을 한글로 번안해서 올린 작품이기 때문에
시인의 저작권은 해결될지 몰라도, 나중에 그걸 번안한 번안가의 저작권으로 인해 문제될 수 있다고 그러시더군요...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P.S : 제 게시물의 정보로 인해 발생한 법적 분쟁에 관해서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