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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최저임금 미지급 동의서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law_217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블랙카와
추천 : 0
조회수 : 63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7/18 11: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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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지금 편의점야간알바를하는데요 주휴수당없이 시급 6500원받고 일합니다(주당 50시간)

 표준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그이외에도 사장이 자기가만든 동의서에도 이름 주민번호적고 서명했습니다

 동의서내용이 최저임금및 주휴수당 못받고일하는거에대해 동의하고 나중에 언급하지않는조건인데요  

동의서에 싸인한상태에서 노동부에 미달된 시급+주휴수당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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