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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martphone_502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불타는쏘세지★
추천 : 0
조회수 : 245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7/22 02:52:40
노트 fe사용중에 번이현상 발생해서 어제 수리받으러 갔습니다
구매한지는 11개월 정도 되네요
사용중에 왼쪽 위 모서리부분 액정 파손이 조금 있구요
번인 현상으로 액정 무상수리 받겠다 하니 액정 파손으로 인해 무상이 안된다 하기에
일단 윗급인 팀장과 얘기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액정 번인보다 파손으로 인한 귀책이 먼저다
따라서 무상교체 안된다
제가 파손은 그렇다 해도 제품 자체에 결함이 있어 번인이 발생한건 어떻게 보상하겠느냐 했더니
규정상 그런건 없답니다
아몰레드 특성상 당연히 발생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제품 판매시 이런 결함이 생길 수 있다는거 소비자에게 고지를 했느냐 물었더니 그건 교육을 하는걸로 알고있고 사용설명서상에도 나와있답니다
집에와서 찾아보니 그런 내용은 없네요
씩씩거리다가 더 언성 높여봐야 좋을거 없어 그 팀장 명함하나 받아서 일단 나오긴 했는데
원래 이런건지...제가 진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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