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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성남시, 주민소환운동 시작해야 할 때
게시물ID : sisa_10860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주똥강아지
추천 : 47
조회수 : 93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7/22 07:31:42
민주당이 손 놓고 있으면 우리라도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선출직 지방공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소환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권자"라 한다)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http://www.law.go.kr/법령/주민소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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