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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언죄)시.골.조.아.님의 김진표 종교인과세 해명글에 대한 반박
게시물ID : sisa_10864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안녕만이인생
추천 : 13/3
조회수 : 101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7/23 0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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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홍보글 올라 오기에 종교인 과세 이야기가 나오던 중 제가 해명이 안 된 두가지 부분이 있다. 해명해달라고 한 부분인데 홍보글 남긴 분은 결국 이 부분에 답을 안하시고 엉뚱한 분이 해명하시네요.
종교인 세무 조사 면제, 종교인 근로 장려 세제 지원에 대해 해명해달라.


설명

<근로장려세제가 종교인소득에 대한 이중 특혜라는 주장>


1. 대부분 종교인들은 본인을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 보는 관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음. 

 - 이에 따라 근로장려세제 혜택이라는 경제적 유인에도 불구하고,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고, 이 경우 종교인소득은 근로·자녀장려세제 적용에서 제외됨.

1에 대한 반박)
예. 개신교의 목사분들께서 대체적으로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근로의 행위로 이해하기를 꺼려합니다.
하지만 천주교의 신부는 월급을 받고 있고, 스님들도 근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인으로 물타기로 인식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여 전 목사들의 거부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근로 장려세제는 근로 소득세를 낸 사람들 중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지원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하지만 김진표씨가 요구하는 종교인 과세는 근로 소득세를 내지 않고 기타 소득세로 내도 근로장려세제 (EITC)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김진표씨가 예시로 든 '무당도 근로 장려 세제를 받는데 목사는 기타 소득으로 내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인데 여기서 무당은 근로 소득세를 냅니다.
자기 수입을 밝히고 돈을 적게 벌어서 근로 소득 세제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는 근로 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근로 소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근로 장려 세제 혜택을 받고 싶긴 한데 기타 소득을 내기 때문에 종교인 세제 법안을 발의하면서  김진표가 기자회견에서 장황한 설명을 한 겁니다.

2. 이와 같은 이유로 종교관련 종사자들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일부 저소득 구간에서는 기타소득의 높은 필요경비공제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여러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에 따라, 종교인소득이 근로소득에 비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함. 

 - 즉 모든 경우에 종교관련 종사자가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세금을 적게 낸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임. 

 - 또한 그러한 일부 저소득구간의 경우 종교인소득자가 근로소득자에 비해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EITC의 적용

2에 대한 반박)

목사들께서 근로 소득으로 하기 싫어 하는 이유가 적은 세금과 세무 조사를 피하기 위함이지, 자신들의 목회활동을 노동으로 보기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 그대신 필요 경비를 책정합니다.

밑에 표를 참조해 둡니다만 필요 경비의 경우 소득의 80% 까지 가능하여 년 4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200만원의 비용을 작성하면 년 800만원만을 소득으로 보게 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 소득은 근로 소득자가 차를 소유하여 유류대, 차량 유지비, 보험료등을 근로 소득에서 비용으로 빼고 그 나머지 수입에서 세금을 내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기타 소득은 목사가 차를 소유하면 그에 드는 비용들을 제하고 남은 소득에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신들의 생활비도 목회 관련 비용으로 썼다라고 올리면 그냥 다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세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근로 소득자가 내는 세의 경우 4000만원 기준이면 1200만원 이하는 6% 4500만원이하는 15% 입니다.
그래서 1200 × 6% = 72만원
            (4000 - 1200) × 15% = 420만원
그래서 492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목사의 경우 4000만원 기준이면 필요 경비 3200만원을 제하고 기타 소득 세의 경우 원천 징수시 20%를 내야 하나 종합 소득 신고시 15%가 되기 때문에 800 × 15% = 120만원

그래서 목사들이 기타 소득세를 포기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덧1. 종교인도 과세를 하니 소득이 적은 종교인도 세제혜택을 받아야 함.

반박) 그래서 이중 특혜라는 겁니다.
 세금낼 때는 근로가 아니라서 기타 소득으로 세금은 적게 내고, 혜택은 받고 싶어서 근로 장려 세제를 지원받으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덧2. 종교인은 스스로를 성직자로 생각하니 본인들이 소득신고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대부분 신고를 함.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된 것. 자연스레 근로소득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의도.

반박)근로 소득으로 전환이 절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덧3.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들도 많음.

예.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부와 스님들이 그렇게 내고 계십니다.
아 물론 일부 개신교 목사님들 중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해명이 되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궁금하면 해명을 받으라 하시는데요.
김진표씨가 변명한다고 믿는 저로선 제가 굳이 들어줄 변명과 거짓말은 없는데 왜자꾸 직접 들으라고 강요하시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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