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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민 여러분 ! 주민소환합시다!!
게시물ID : sisa_10870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충만찡♡
추천 : 123
조회수 : 2251회
댓글수 : 20개
등록시간 : 2018/07/24 18:26:53
요약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일정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지방의원·교육위원·단체장 등 지방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한국에서는 2009년까지 2차례 실시되었다.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지역 단체장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발표하였다는 이유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율이 31.3%에 그쳐 법률로 정한 33.3%에 미달됨으로써 무산되었다. 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2009년 8월 6일에 실시되었으나 역시 투표율이 11%에 그쳐 무산되었다.



전 서울서 태어나 지금껏살다
올해 1 월 용인으로 시집온 새댁입니다 ㅜㅜ

민주당 해체한줄 알았어요
숨소리도 안들려서....
거기다 오늘 신문기사보니까
아예 대응할생각도 어찌할 생각도 없어보여요

제가 앞에 나서는 성격이 아닌지라
이런 계획을 짜본적이 없어서
누가 아이디어를 주시면
이 한몸 다바쳐 열심히 뛰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용인에서 태어나

초중고 대학까지 나온 토박이예요
경기도 지인이. 제법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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