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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토지공개념과 이재명의 국토보유세??
게시물ID : sisa_10874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귄터
추천 : 4
조회수 : 126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7/25 22:35:20
추미애가 지대추구 행위 즉 부동산 불로소득을 반대하면서 자기 딸을 예로 들어
지나친 임대료 때문에 장사가 망했다고 반드시 토지 공개념으로 그것을 고쳐 놓겠다면서
토지 공개념을 들고 나온것이 2017년 10월 쯤으로 됩니다,

그리고 개헌안에 추미애의 법안으로 청와대에 건의 되기하고 현재 중요 이슈로
추미애의 향후 정치적인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헨리조지의 고전적인 지대추구의 의미로 점차적으로 토지를 국가가 소유하고 사용권만 국민이 가지는의미냐
아니면 세금부과의 의미로의 토지공개념이냐의 논쟁이 색깔론으로 비화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과도한 한국사회의 높은 지대추구행위는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 체제하에는 추미애가 말하는 토지공개념은 추미애에 앞서 훨씬 전에 이재명이 들고나온 국토보유세의 신설이고
이것을 수단으로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토론이 추미애의 토지공개념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아젠다로 많이 나왔습니다,

추미애의 토지 공개념은 결국 그 토지소유를 국가가 할수 없는 것이고 세금으로 현실화 될수 밖에 없고
추미애가 말한 토지 공개념과 이재명이 말한 국토보유세의 의미는 결국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추미애의 토지 공개념 발언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나 지도부에서의 본격적인 토론 역시 국토보유세의 신설과
기존의 종부세의 개편에 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는 개인의 사적소유를 국가가 강탈하는것으로 보고 헌법불합치 및 위헌의 판결이 나왔듯이
국토기본세의 15조 재원의 대상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 세금의 강도가 과연 사적소유를 제한해서 
또다시 위헌 대상이 될수 있는 위험이 있을것이고 그것이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제의 재원으로 쓰일 국토보유세라고 한다면
추미애의 토지공개념은 실제로 이재명의 제안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실제로 최근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국토보유세의 규모는 종부세의 2~3조의 5배가 되고 전국민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40조보다
적은 15조 정도되는 규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싱크탱크에 과연 찢빠들이 없다고 할수 있을까 싶고
추미애의 토지공개념이 이재명의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과 연관이 있다면 이건 추미애가 적극 해명해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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