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217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YSH★
추천 : 0
조회수 : 88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8/03 09:41:18
회사차원에서 정식으로 문서 띄워서 지각비 걷는것도 아니고,
팀장님도 파트장님도 그런게 어딨나면서 걷지 말라는데
부 파트장이 지각비 걷어서 부식비로 쓰자고 맛있는거 사먹자고
자기 개인직권으로 부하직원들한테 지각비를 갈취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입니다
1. 문서 기안해서 상부 결재받고 정식으로 전 부서 지각비 시행하는것도 아니고
본인 개인직권으로 자기부서 부하직원들에게만 개인적으로 지각비 갈취함.(같은 사무실안에 타부서원들은 건들지도 못함)
2. 근로계약상으로 근무시간은 9시부터인데
8시55분까지 오지않으면 5천원, 9시정각에서 1초라도 지나면 1만원씩 자기한테 내랍니다.
3. 지각비 누구누구한테 몇월며칠 몇시몇분에 얼마씩 걷어서,
얼마가 모였고 어디에 얼마 썼는지 영수증 공지 안함.
4. 지각비 지랑 친한사람한테는 너는 봐줄테니까 딴사람들한테는 지각비 냈다고 하라며 이빨깜
걍 아무말 않고 있다가
다른 직원들 증언 모아서 가능한 한 최대로 한방 멕이고 싶은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처벌이 궁금합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