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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history_145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술달★
추천 : 3
조회수 : 768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4/03/08 21:06:53
조세 제도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고려시대에 전시과나 조선 때 과전법 같은 건 관리에게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수조권을 준 거잖아요?
고려 초기에 생산량의 1/10을 수취하는데 귀족이 수취한 세금을 자기가 갖나요?
자기가 가지면 대단한 권리인 거 같은데 수취한 세금을 다시 국가에 납부하면 귀족은 국가의 일을 대리할 뿐이지 아무 득 보는 게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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