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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사실증명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145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넌이미털렸다
추천 : 0
조회수 : 101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9/05 14: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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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로 법류구조공단에 피해구제 신청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1. 신청서
2. 등본
3. 범죄피해자로 이유를 밝힐 수 있는 자료
- 판결문
- 공소장
- 범죄피해사실증명원
- 사건처분결과 통지서 중 택일
4. 사실증명원 
5. 사건의 처분 결과와 통지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아직 피의자가 잡히질 않아서 판결문, 공소장, 사건처분결과 통지서는 받을 수가 없고 범죄피해사실증명원만 가능할거 같은데 어디서 발부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실증명원은 증거자료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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