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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17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빠는크니까★
추천 : 0
조회수 : 43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8/08 15:11:23
8월7일 이마트에서 4시간 단기 아르바이트를하였고 8월8일 적성에 맞지않아 나가지않았습니다 8월7일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고 오늘 인사팀에서 연락이와서 받아보니 일당 문제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후에 퇴직원을 작성하러 방문하라는겁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않았고 일당도필요없으니 연락하지말아달라하였고 사무실에서는 어제 하루일했으니 회사에 입사처리가되었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근로계약서를 작성도안했는데 회사에서 하루일했다고 입사처리가되는건지
2.사무실에서 입사처리가됐으니 방문해서 퇴직원을작성하라는데 가지않을경우 문제가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자주방문하지는않았지만 의견을 구하고자
글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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