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갔다가 전역한지 3일쨰 되는날 법원에서 출석하라고 통지서가 왔는데요
정확한내용은 저도 모르는데 아마 땅때문인걸로 알고있는데요
이게 친가쪽문제인데 이문제 알고있는사람이 아버지 뿐일텐데 아버지가 제가 어릴적에 돌아가셨거든요...
원고는 한명이고 피고는 저포함 13명인데 이거 꼭 가야하나요?
아는것도 아무것도 없고 친가쪽 사람들 얼굴 보기싫습니다...
너무 멘붕입니다...난생 처음 받아보는 출석통지서라서....
만약 제가 안갔을때의 불이익은 무엇이며 재판에서졌을때 저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나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사유가있으면 미참석할수도 있다던데 눈수술한거로는 불충분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