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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 받은 김진표는 당대표후보로출마, 의혹,수사중인데 탈당하라?
게시물ID : sisa_10919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임승차자
추천 : 9/17
조회수 : 873회
댓글수 : 21개
등록시간 : 2018/08/11 11:43:24

선거법 위반' 김진표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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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만 유죄…기부행위·허위사실 공표 무죄 판단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진표의원은 선거법위반-> 검찰기소->1심 유죄->2심유죄 90만원벌금형 선고 단 90만원이라 의원직유죄

이재명 지사는 의혹-수사중 인데 자진탈당 어쩌고 하는것은

2심 재판까지 가서 유죄판결받은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되고 인수위시절에 찾아가 자신의 경험으로 

인수위 방향까지 조언 해주시던 분이

당대표 출마해서 시끄러우니 자진탈당하라 이것은 아니죠

애초에 인수위 찾아가서 그 말 했더라면 진정성도 있어 보이지만

여론에서 떠든다고 자신처럼 죄도 확정이 안된 사람에게 자진탈당하라고 하는것은 

자기정치 때문이 아닐까요?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1/0200000000AKR201707210644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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