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6살짜리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반복된 학대와 폭력으로 소중한 어린 생명이 숨지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해 감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재혼한 김 씨는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수시로 폭행하고, 지난해 10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862479 뭐 이딴.. 어린생명은 생명도 아닌가............
징역 4년에서 유머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