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한 가게에서 1년 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가게의 주인이 가게를 인수 할때 명의를 자신의 사돈 명의로 헀더라구요.
즉 서류상 가게의 주인은 사장의 사돈인 것이죠..
어머니 통장으로 찍히는 월급은 가게의 이름 XXX으로 찍혔고 딱 한번 사돈의 이름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소에서 환급금?이라고 해야할까요 40만원이라는 돈을 어머니께서 받으신 후 사장 명의로 된 통장에 돈을 송금 한 적은 있는데..
여튼 이렇게 가게 명의와 사장이 다를 경우 사장에게 퇴직금을 요구할 때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