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포모스 대불x 님) 中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성문가정법률지원센터 장성일 실장입니다.
1. 일단 지금 상황에서 요즘 검사 장비들이 워낙 좋기때문에 유전자검사가 잘못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유전자검사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관련 검사기관에 어떤 방법으로 검사를 했는지, 결과가 잘못될 가능성 등에 대해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검사결과가 남편 의견대로 불일치 한다고 하면, 남편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 경우 남편 재산분할 문제로 소송을 주저할 가능성이 높으며, 가능하면 아내분에게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없이 위자료 받지 않을테니 헤어지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3. 혼인 7년차라고 하시면, 재산분할 비율은 30~50%를 아내측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면, 남편은 이혼후 양육비 지급의무가 없으며, 아내분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아내분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 입니다.
4. 이혼 소장을 받으시면, 전문변호사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이 없이 소송이 마무리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는 포모스 (나인뮤지x 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