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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과태료 거부 홍준표, 2000만원 납부하라”
게시물ID : sisa_10973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프맨
추천 : 18
조회수 : 49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8/23 12:11:21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823000200


2018. 05


중앙선관위

-홍준표는 미등록 여론조사를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니

-과태료 2천만원을 내시오

(*2018.03.21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가 10%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라고 발표)


홍준표

-너무한 처분이야!

-난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던가!

-당대표가 입을 다물고 선거하란 얘기아니냐?

-이건 탄압이야!!



그리고 22일.


서울 남부지법

-돈내놔 병시나 



현재 홍준표는 7월 11일부터 미국에서 머물고 있음.

최근 정치활동 재개를 시사했으며, 이번 결정에도 불복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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