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823000200
2018. 05
중앙선관위
-홍준표는 미등록 여론조사를 발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니
-과태료 2천만원을 내시오
(*2018.03.21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시장 후보가 10%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라고 발표)
홍준표
-너무한 처분이야!
-난 돈이 없으니까 잡아가던가!
-당대표가 입을 다물고 선거하란 얘기아니냐?
-이건 탄압이야!!
그리고 22일.
서울 남부지법
-돈내놔 병시나
현재 홍준표는 7월 11일부터 미국에서 머물고 있음.
최근 정치활동 재개를 시사했으며, 이번 결정에도 불복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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