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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비난 고영주, 1심서 무죄
게시물ID : sisa_10973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임승차자
추천 : 13
조회수 : 591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8/23 12:43:39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한 가지만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경우에도 북한의 주체사상 등을 추종하는 의미라고 보기 어렵다"며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것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각종 서면이나 진술 등 자료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공적인 존재의 국가·사회적인 영향력이 클수록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문은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하고, 이는 공론의 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다"며 "이는 시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돼야 하지, 형사 법정에서 (평가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법원은 왜 이렇게 선택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적용할까요?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0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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