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게시물ID :
law_21836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킴샤
★
추천 :
0
조회수 :
42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8/24 14:16:21
저희 어머니 일입니다.
7억 1천만원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을 처음 분양받은사람(A)에게 저희어머니가 샀다고 합니다. A가 첫번째 분할금을 낼때, 어머니의 7100만으로 1분할금을 주고, 거기에 웃돈 2300을 더 받고 어머니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이 때 7100만원에 대한 세금환급을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본인이 받고 난 뒤에 어머니에게 넘겼는데, 어머니는 A에게 거래를 하면서 쓴 돈에 대한 세금환급은 없는건가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