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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MB정부시절)노동부 노조파괴 유착의 공소시효는 9월 초라 하네요.
게시물ID : sisa_10982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yosoon
추천 : 9
조회수 : 5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8/25 12:34:01
48ORPNBbjLe.jpg
https://people.joins.com/Search/profile.aspx?pn=324232
(중앙일보에서 제공한는 인물 정보인것 같아요.
강경훈 현 인사팀담당 삼성전자부사장의 사진입니다.)

민중의 소리 강석영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검찰은 아직 해당 의혹을 받는 핵심 관련자를 조사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노조와해 공작관련 혐의를 받는 강경훈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이는 지난 18일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합니다.

강경훈씨는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1. 저는 이것만 봤을때는 검찰이 수사를 않으려 한다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2. 다만 계속되는 판결이나 영장청구기각등을 볼때
   관리 받는 판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은 듭니다.
   양승태 대법관을 비롯한, 몇몇의 판사들의 행동을 볼때
   사법부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나 관심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을 잘 아는 이들이 법망에 걸리지 않게 행동하는 기술을 사용할때
   그 죄를 현행 법의 잣대로만 들이대는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3. 법의 범위 밖으로 단죄를 해야하는가 하는것은 모르겠습니다.
   중지를 모아 사회가 정당한 방향으로 나가는 방법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http://www.vop.co.kr/A000013242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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