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에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아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정된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익재단 의결권 제한 등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을 막기 위한 규제는 더욱 촘촘해진다. 피심인과 피해자 권리보호 관련 제도는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지난 24일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기업집단 정책, 법집행절차, 혁신성장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총 20개 제도가 달라진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대기업집단 정책 개편과 관련해선 대기업집단 정책 개편의 경우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의 경우 이들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15%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예외적 의결권 행사 사유에서 적대적 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간 합병의 은 제외키로 했다. 기존 순환출자 관련 규제의 경우 신규로 지정되는 기업집단에 한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 절차법제를 손질했다.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위법성이 중대하고 소비자 피해가 큰 '경성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했다. 경쟁제한성 분석이 필요해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서는 형벌을 삭제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곧바로 행위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했다. 행정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상한을 일률적으로 2배 상향했다. 충실한 사건심의를 위해 현재 4인으로 운영되는 비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고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직능단체의 추천제를 도입해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민간전문가를 상임위원에 임명키로 했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손질했다. 벤처지주회사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산총액 요건을 50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대폭 낮추고 자·손자회사 단계에서 벤처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 지분보유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 성장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할 경우 자산이나 매출 규모가 아닌 인수가액을 기준으로 신고의무를 부과키로 했고 '정보교환행위'도 담합으로 처벌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제정된 현행 공정거래법의 규제 틀로는 변화하는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추후 국회에서 충실한 심의가 이뤄져 한국경제의 발전은 물론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는 21세기 경쟁법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제벌상조 열일 하시네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