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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4938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ㅡ_ㅡㆀ
추천 : 2
조회수 : 56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02/21 12:56:15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46586&page=2&keyfield=&keyword=&sb=

이 글 보고 소방차, 응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출동 할 경우 교차로, 막힌 길 등등에서 무조건 길을 비켜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미국 시골(인디아나 앤더슨시)에 있을때 응급차 소리만 들리면 차가 멈추어 양옆으로 주차해 버렸는데..
그 광경이 얼마나 멋져보였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나라라고 못하란게 있을까요?

전 이 시간 이후 응급차 소리가 들릴경우 급한 일이든, 막히는 길이든 우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혼자서 멈춘다면 미친놈 소리 듣겠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인식하고 모든 차들이 멈추어 길을 터준다면..
안비킨 놈이 미친놈 소릴 듣겠지요...

물론 소문으로 들은 일부 급한 연예인들이 악용할 우려도 있겠지만..
한 번은 뻥이고 한 번은 진짜 사람을 구하는 일이라면 충분히 피해줄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다음은 소방방재청 블로그 내용 퍼온겁니다..
http://blog.naver.com/nemablog?Redirect=Log&logNo=40105180739

 안녕하세요^^ 네마입니다~
 최근들어 네마가 소방차 길터주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 다들 눈치 채셨나요? 
 너무 많이 말씀 드려서 이젠 소방차 길터주기가 어떤건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거라 
 고 생각이 듭니다~ 다들 아시는거 맞으시죠?

 그럼 오늘은 네마가 왜 이렇게 소방차 길터주기에 대해서 강조하는지 알아보는 취지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의 필요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방차 길터주기의 필요성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왜 시작했을까?

 ▶ 출동여건이 악화되어  화재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해 화재진압이 많이 어려움
→ 최근 고층아파트 화재시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진입이 어려워 현장도착 시간이 
    늦어지며, 이 때문에 연기질식 및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구급차의 현장도착이 늦어져 응급환자의 소생율이 낮은 실정
→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이 늦어져 소중한 생명이 사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방차 길터주기의 중요성은?

▶ 화재시 5분 이내 초기대응이 가장 효과적 ! 
→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집니다. 

▶ 응급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 ! 
→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됩니다. 

  현재 소방차 길터주기의 문제점은?

 ▶ 교통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소방차 출동여건은 급속히 악화!!
→ 대형화재시 소방차 도착지연으로 인한 피해확대 등 문제점 부각되고 있습니다. 
→ 지난해 구급차의 현장도착 평균시간은 8분 18초로 통계 되었으며, 골든타임 4~6분 이내
    도착율은 32.8%에 불과 하였습니다.

▶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이 부족
→ 소방관의 64%가 설문조사에서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사설 구급차 등의 무분별한 싸이렌 취명,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긴급차량 때문에 대한 국민
    들의 불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및 시스템이 부족
→ 외국의 경우 긴급차량 출동을 위한 Fire-Lane(미국) 및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출동차량의 지휘관이 방송 및 수신호로 양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출 동지연 주요 피해사례!
    ▶ ‘04년 경기 분당 다세대주택 화재
- 일 시 : 2004. 2. 25. 00:15
- 발생원인 : 전기누전 추정
- 피 해 : 인명피해 4명(사망2, 부상2)
- 현장상황

: 진입도로 폭이 7.5~8m로 주간에는 소방차량 출동이
  용이하나 야간에는 2중, 3중 불법 주차

    ▶ ‘01년 서울 홍제동 주택 화재

- 일 시 : 2001. 3. 4. 04:12
- 발생원인 : 방화추정
- 피 해 : 인명피해 9명(사망6, 부상3)
- 현장상황 

: 주택가 골목길에 차량 일렬주차 및 양면주차로 화재현장까지 진입곤란

  
   ▶ ‘99년 경기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 

- 일 시 : 1999. 6. 30. 01:41
- 발생원인 : 모기향불 발화 추정
- 피 해 : 인명피해 30명(사망23, 부상7)
- 현장상황 

: 씨랜드 진입로 850m로 협소하고, 일부 도로에 사유지를 주장하는 철조망 및 쇠말뚝의

  장애물 설치


   ▶ ‘98년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 화재

- 일 시 : 1998. 10. 10. 03:31
- 발생원인 : 미상
- 피 해 : 인명피해 2명(사망2), 재산피해 154,428천원
- 현장상황 

: 인접 점포와 조밀하게 밀집되어 있고 야간에 철시하지 않은 좌판 및 동쪽 활어수송차의 
  불법 주차

    ▶ ‘95년 대구 동구 별장여관 화재

- 일 시 : 1995. 12. 8. 00:39
- 발생원인 : 가스렌지 취급 부주의 추정
- 피 해 : 인명피해 명(사망1), 재산피해 500천원
- 현장상황 

: 소방출동로상의 상습 불법 주차로 인해 출동 및 초기진화에 곤란

 
  외 국의 진행 사례!

   ▶ 긴급차량 출동 방해시 위법조치 사례

◎ 미국 오레곤州  

- 양보의무조항 위반 : 벌금 최대 ($720 / 83만원)
① 차량을 도로의 가장자리로 즉시 이동조치
② 긴급차량이나 구급차가 지나갈 때까지 정지 

◎ 긴급차량에게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 (독일) 

◎ 긴급차량에게 양보 불이행시 과중한 벌금부과 및 면허정지
- 러시아 : 벌금 2,000~2,500루블(7~9만원) 또는 2~6개월 면허정지
- 캐나다 : 벌금 380~490불(41~53만원), 긴급차량을 150m 안에서 뒤따를 
              경우 1,000~2,000불 및 벌점 3점·2년 자격정지 

   ▶ 소방출동로 확보 제도화 사례 

◎  미국 : 5분대응이론」에 따른 소방력배치 및 엄격한 주정차단속
- Fire Lane, 소방차전용구간 등 표준(Code) 제정으로 체계적 관리
- 뉴욕시의 주차단속은 가장 엄격 : 도심진입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시행 및 엄정한 불법주차
  단속 실시(민간업체 선정)

 ※ 6분이내 출동율 : 뉴욕시 100%, 버밍햄시 100%, 클린턴시 82%(‘86-’02년)
 ☞ 미국통계자료는 출동지령후 차고지탈출시간(1분) 포함

◎ 일본 : 목조건물 감소에 따라「8분대응이론」현장대응체계 구축
- 만성적인 교통정체 및 불법주차로 긴급차량 통행방해 사회문제화
- 교통불통지역 무인카메라 설치 등 24시간 불법주차 집중단속
- 불법주차 범칙금을 높게하여(우리나라의 5.3배) 실효성 확보 노력

◎  영국 : 「5분대응이론」에 따른 소방력배치 및 엄격한 주정차단속
- 50~60년대 소극적 주차정책에서 70년대 이후 강력한 교통통제정책으로 전환하여 

  체계적인 관리 강화
- 레드루트를 설정하여 간선도로에 대한 집중적인 주차관리와바퀴자물쇠 설치 등을 통한 

  집중적인 불법주차 단속체계
- 민간위탁의 주차단속 행정으로 단속의 효율성 및 실효성 확보
 
  소 방차 길터주기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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