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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엘리엇 방어’ 청탁 첫 인정…핵심증거된 ‘독대 말씀자료’
게시물ID : sisa_11003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내사랑내하늘
추천 : 8
조회수 : 308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8/28 12:06:20





2015년 12월21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이 열리는 인천 송도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5년 12월21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3공장 기공식이 열리는 인천 송도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독대 때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승계작업처럼 포괄적 현안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현안에 대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 것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뇌물 사건을 심리한 1·2심 4개 재판부 중 처음이다. 그 배경엔 ‘독대 말씀자료’가 있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2015년 7월25일 독대 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엘리엇 등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 강화’와 관련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1심은 독대가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 안건이 의결된 날(2015년 7월17일) 이후였다면서 “이 부회장이 청탁까지 해야만 할 시급한 현안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묵시적 청탁은 금품이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는 공통의 인식만 있으면 성립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물리적으로 자신들의 요청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따졌다. 결국 삼성의 요청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없다며 묵시적 청탁을 부인했다.

독대 말씀자료는 청와대 행정관이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라서 삼성이 실제 원하는 현안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독대 말씀자료는 박 전 대통령이 외국자본 방어라는 현안을 인식했다는 핵심 증거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 말씀자료는 박 전 대통령이 초안을 보고받고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을 지시하면 그에 따른 추가나 수정이 이뤄져 최종본이 완성되는 절차를 밟는다”며 “말씀자료의 내용과 작성과정에 비춰보면 (박 전 대통령이) 독대 때 (삼성)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독대 말씀자료에는 ‘삼성 후계 승계문제 관련(필요시)’이라는 제목 아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외국계 헷지펀드 등의 위협에 취약 → 삼성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므로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화되어 삼성그룹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를 위해 매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람’, ‘현행 법령상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도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이라고 기재돼있다.

박 전 대통령은 독대 이틀 후인 2015년 7월27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엘리엇 사태 관련해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엘리엇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은 이 부회장이 외국자본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원했다는 점도 짚었다. 기업 간 소규모 합병 시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제정, 주식의 대량보유 시 금융위원회 등 보고의무 강화,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 제도 및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 등이 삼성이 외국자본 방어를 위해 추진한 방안들로 언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밖에 바이오 사업에 대한 투자 유치와 환경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2016년 2월15일 독대 때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바이오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했고, 박 전 대통령은 이후 안종범 전 수석에게 삼성 측으로부터 바이오 사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리스트를 받아 규제를 풀어주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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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렇게 다 밝혀질것을.
사필귀정이죠.

다행히 대법원 구성도 많이 바뀌었고...희망을 걸어봅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2715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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