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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요금 안냈다고 채무이행촉구서가 왔어요..ㅠㅠ아시는분도와주세요
게시물ID : gomin_145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뽀뽀상자
추천 : 1
조회수 : 33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07/08/24 23:03:46
제가 일년전에 제 명의로 회사 언니폰을 하나 해줬거든요. 

명의를 바꿔돌라고 했는데 하도 안바꿔줘서.. 4개월뒤에 아예 해지를 했거든요. 그 언니 폰을...

근데 해지할때 밀린 할부금이랑 밀린 폰요금을 다 내야만 해지가 된다고 해서 분명히 다 내고 

폰을 해지시켰거든요.. 해지할당시 저도 같이 있어서 해지 하는거 봤구요.. ㅠㅠ

근데 오늘 한국신용정보주식회사에서 그 언니로 된 해지된폰번호로 귀하의 이동전화이용요금이 장기간

체납되었다고 ...8월 23일 어제의 변제기한까지 납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정보에 등재되어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수 있습니다. 조기 상환하시어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이 우편물을 받은게 오늘이거든요. 미납금액은 6380원이구요..

이거 말이 되는얘기인가요?

정말 미치겠네요.. 이러다가 신용불량자 되면 어떡하죠?

그 언니때문에 정말 돌겠네요.

명의 빌려준 내가 미친년이었지.. 

딴 언니한테 물어보니깐 금액이 별로 안되서 가까운 대리점에 내도 괜찮을것 같은데.. 해지할때 

돈 다 냈을텐데 왜 그러냐고.. 이상하다고 하네요.. 

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내일이 공휴일이라서 상담전화도 안되고 속타죽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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