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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돈 32억으로 집 산 백수, 증여세는 '0'..ATM 증여도 등장
게시물ID : sisa_11020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관종마왕
추천 : 15
조회수 : 63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8/29 14:11:33

자신 통장계좌에서 수차례 현금을 빼낸 뒤 아들 통장에 입금하면 '증여' 사실을 숨길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아들과 함께 오랜 기간에 걸쳐 은행을 수차례 방문해 실제로 ATM기기에서 돈을 '뺐다 입금했다'를 반복했다.

아들은 이렇게 받은 돈으로 10억원대의 신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부자(父子)의 '꼼수'는 국세청의 감시망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그의 아들은 결국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하고 말았다.

국세청이 29일 공개한 탈세 사례를 보면 소득이 높지 않은 자녀를 위해 부모가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한 사례가 대다수다.

호텔을 경영하는 자산가인 A씨는 눈여겨본 수도권 소재의 한 상가 건물을 아들 명의로 계약하면서 직접 매도자에게 현금으로 잔금을 치렀다.

이 역시 거래 기록이 남는 계좌 이체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결국 국세청에 적발, 억대의 증여세 신고 누락분을 추징당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30대 초반의 한 '백수'는 서울 소재 아파트 2채를 32억원에 사들였다.

취득 자금은 사업을 경영하는 아버지로부터 받았지만 증여세는 내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의심하고 있다.

직업이 없는 한 19세 미성년자는 아버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청약과열지역의 분양가 14억원 아파트에 당첨됐다가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저렇게  불법을 버젓히해도 계속하는 이유.  한 번 안걸리면 장땡.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829120156173?rcmd=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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