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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45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앙꼬빵속
추천 : 0
조회수 : 282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09/08 20: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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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민사 761조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뒤에 문장을보면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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