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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주의]부동산 갑질과 어르신의 고집
게시물ID : law_218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loodyMary
추천 : 0
조회수 : 39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8/31 22:43:11
6월말경에 상가 임대를 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건물주는 올해 연세가 80의 어르신입니다

계약당시 저희가 임대하는 곳의 화장실 천장이 무너져있고 옥상 방수공사가 안되어있었습니다

2개월가량의 인테리어 기간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화장실 천장과 옥상때문에 2개월을 준다가 아니라 내부 철거 및 인테리어가 할게 많으니 2개월을 받았고 이는 부동산측에서 계약 전 2개월을 받아주겠다하여 2개월을 받았습니다

계약 후 건물주측에 옥상 방수공사 언제하냐 하니 "날이 안좋아서..햇볕이 안들어서..햇볕이 쨍쨍해야되서.."라며 계속 미루었습니다

저희는 내부 공사를 하며 에어컨을 들여놓고 옥상에 실외기를 놓았습니다

실외기를 놓은 후 건물주측에서 옥상 방수 공사를 해야겠다 실외기를 치우든가 다이를 놓아 위로 좀 띄어달라 요청을 했습니다

방수 시공업체 측과 연락을 해 얼마나 띄우면 되냐하니 약 30cm가량만 띄우면 가능하다 해 저희는 다이를 구매해 30cm가량을 띄어주고 시공업체측에서는 시공이 가능하다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측에서 왜 이것만 띄었냐며 1m를 띄울것을 요구하며 저희때문에 시공을 못하겠다고합니다

시공업체측이 시공을 못하겠다가 아니라 건물주측이 못하겠다고 한겁니다

분명 시공업체가 가능하다는데 건물주가 막은거죠

그러면서 1m를 띄우라길레 철 파이프 약 70만가량으로 지출하고 사다리차까지 불러 10만원을 더 지출 뒤 용접기사비용 50만원까지 지출 예정이였습니다

용접공사를 하려하니 용접기사가 1m를 올리게되면 에어컨 배관이 짧아 공사를 다시해야할거같다길레 에어컨 기사측에 문의를 해보니 공사를 다시해야하고 공사비용으로 250만원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30cm가량의 다이와 철파이프 금액 사다리차 금액 용접기사 금액에 추가적으로 에어컨 배관공사 비용까지 추가로 들어가려하니 저희도 손해가 막심해 건물주측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중단을 하고 날이 선선해지고 에어컨 가동을 안할때 실외기를 치우고 그때 공사를 하면 어떻겠느냐 요청을 했는데 건물주측은 무조건 안된다며 그럴거면 실외기를 빼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실외기를 빼버리면 영업을 못하게되니 그럼 실외기를 빼고 공사를 하는동안 월세를 빼주시는건 어떻냐하니 이것도 안된다며 무조건 실외기를 뺄거고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음날 폭우가 내렸는데 화장실 천장쪽말고 창문쪽과 벽면쪽에 물이 새 내부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건물주측에 창문과 벽면이 물이 새니 이건 하자보수 요청을 하니 이걸 내가 왜 해주냐 너네가 방수공사를 못하게해 물이 새는거다 물이 더 밑에까지 새면 너네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랍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오른 상태에서 계약해지 얘기가 나왔고 원상복구요청과 방수시공업체 계약금(당시 계약금200만원을 줬었다곤 하는데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비까지 저희에게 요구해온 상태입니다

저희측 주장은 애초에 물이 새는 건물이였고 알고있었으나 화장실만 새는것을 알고있었고 창문이나 벽쪽은 전혀 몰랐습니다
애초에 전체가 샌다면 계약을 안했을테고 계약후 바로 방수공사를 요청했고 건물주측이 계속 미루었고 방수공사측이 요청한데로 준비를 해두었으나 건물주측이 맘에 안들어 공사를 안한건데 왜 우리탓을 하며 우리에게 방수시공업체시공비와 복비를 요구하느냐입니다

저희는 인테리어비용과 온전한 보증금을 돌려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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