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추적 60분을 보니 인력부족 및 시설부족 등의 원인으로
환자에 대한 제대로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질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충북 청주 강서초등학교의 경우, 학교와 30m 거리에 정신건강센터가 설치되어
학부모님들의 불안해하고 있고,
한술더떠, 경기 수원 매산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정문앞에 지상8층 지하3층짜리
대규모 통합정신건강센터를 신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50m는 절대보호구역으로 아이들에게 위험한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시설의 경우, 복지시설로 분류되어 설치에 제한이 없습니다.
조현병 환자나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들이 모두 범죄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을 그 위험에서 조금 만이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길을 걸을 때, 앞에 술에 취했거나 조금이라도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를 먼저 뒤로 숨기는 엄마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동의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인근에 정신질환자 이용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주십시오 (국민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