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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엘리엇에 대해서 아주 정상직인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게시물ID : sisa_11063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귄터
추천 : 69
조회수 : 1119회
댓글수 : 45개
등록시간 : 2018/09/04 12:16:46
먼저 엘리엇의 주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이재용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1 : 0.35  합병을 청탁한 사건이 탄핵사태이후
밝혀 지면서 삼성물산 주식을 가지고 있던 엘리엇이 과소평가된 손해부분을 ISD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법원에서 그 청탁사건이 유죄인정이 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바와 같이 1심에서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청탁은 무죄가 나고 이재용은 풀려 났습니다,
2018년 7월 13일 엘리엇이 정부에 대해서 답변서를 요구하자 이런 1심편결을 근거로 원론적인 답변을 내 놓습니다,
이게 국제무역소송이라 정부의 이념에 따라 답변 해서는 안되고 국가의 국제적 신뢰문제 그리고 그에 파생되는
국제무역분쟁의 판례로 남고 우리 산업에 대해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정부는 아주 신중할 수밖에 없고
아주 보수적으로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 놓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럼 8천억이 걸린 소송에서 법원의 1심 형사소송이 ISD의 소송의 근거가 되는데 정부 맘대로
법원이 1심 무죄 때린 판결을 유죄라고 해야 합니까?
정부가 1심에서는 엘리엇의 ISD 8천억 소송의 근거가 되는 이재용의 청탁부분은 근거없다라는
원칙적인 답변을 하는것은 아주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이건 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확인해주는 정도의 답변서이지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법원의 판결에
관여를 합니까? 그럼 정부는 엘리엇에게 이재용의 청탁부분은 법원 1심이 무죄가 났는데
정부 생각은 유죄인것 같다, 엘리엣 잘못했습니다, 국제무역분쟁에 따라 정부의 개입으로 엘리엣에게
8천억 배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엘리엇의 ISD 소송은 정부를 피고로 하는것입니다, 정부는 방어적인 입장일 수 밖에 없습니다.

김어준류는 2심 유죄판결난 2018년 8월 24일 이후의 상황을 가지고 2018년 7월 13일 2심 판결전의 
정부의 아주 상식적인 답변을 소급적으로 확대해석해서 청와대 청원을 제기하는 등 아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엘리엇이 다시 정부에 답변서를 요구한다면 정부는 법원 2심에서 이재용의 청탁이 유죄가 났기 때문에
엘리엇의 삼성물산 합병건으로 인한 8천억 손해 주장은 어느정도 일리가 있다, 최종판결까지 기다려 보자,
이렇게 답변하는것도 아주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이게 무슨 지랄 발광할 일인가??

김어준아 삼성물산 합병건으로 문제가된 이재용 삼성 승계문제는 이미 김상조가 삼성물산 지분확보를 30%까지
상승시키는 법안제출로 이미 삼성과 이재용은 닭쫒던개 지붕쳐다는 보는격이 되었다,

김어준같은 구좌파 정치자영업자들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삼성을 매개로 노무현 정부를 악마화 했듯이
문재인 정부마저 없는 악을 만들어 내고 자기들 장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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