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부의 답변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이 없었다며 이재용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정형식 판사의 판결 논리만을 차용하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합법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최순실, 박근혜를 비롯한 관련 재판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는 다른 재판 결과를 일방적으로 배제하였다.
-> 법무부의 답변서는 박근혜, 이재용 관련 형사재판결과와 본 소송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엘리엇에서 형사재판의 1심판결만을 인용해서 소송 중재절차에 들어왔기에 그에 대한 반례로 2심결과를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판 결과를 일방적으로 배제한게 아니라 오히려 일방적으로 배제한 엘리엇의 주장에 다른 결과도 있다는 예를 들면서 방어한 것입니다.
2. 이재용 부회장을 변호하고 있던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특채되었다.(작성자 본인은 변호인단 중 일인이 법무부로 갔고 답변서에 관여했다고 이해했음)
->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의 변호사가 공개적인 응모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법무부에 채용된겁니다. 그리고 해당 소송 중재절차는 법무부가 직접 맡은게 아니라 대리인을 두고 있고 그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아니라 프레시필즈 브룩하우스 데린저와 법무법인 광장입니다.
3. 삼성의 합병이 합법적이라는 법무부 답변서의 논리가 남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부정된다면 엘리엇은 이를 소송에 끌어올 것이고, 정부가 패소하면 무려 8천억 원의 세금을 배상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삼성은 이를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압박카드로 유리하게 이용할 것이다. 이재용의 면죄부 값이 세금 8천억 원인 셈이다.
-> 이건 그냥 말장난입니다. 삼성의 합병에 대한 법무부 답변서의 주된 근거는 형사재판 중 2심 결과가 아니라 국민연금을 제외해도 합병우호지분이 50을 넘긴 점을 비롯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의 적합성에 대한 2건의 민사재판 결과에도 근거를 두고 있구요. 엘리엇은 이미 형사재판 1심을 가져와서 소송에 끌어들인 상황이기에 부정되면 소송에 끌어들여 패소한다는 위 주장은 그냥 번호때우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4. 엘리엇과 정부의 소송에서 법무부의 정상적인 대응은 엘리엇이 주장하는 8천억 원 손해를 그들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법무부 답변서는 안보고 김어준, 주진우의 일방적 주장만을 듣고 청원을 한 티가 나는 풋내나는 근거입니다. 법무부 답변서는 저 4번 내용대로 쓰여졌습니다. 법무부 답변서를 한번이라도 제대로 보고 청원문을 썼다면 4번 근거는 집어넣지도 못합니다.
추가로 삼성과 엘리엇간의 합의에 대한 짤도 넣습니다.
엘리엇과 삼성은 이미 합의를 한 상태이고 엘리엇의 소송은 철저히 한국정부를 향해 맞춰진 소송입니다.
법무부와 대리인들은 본소송에 대해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고
여러 마타도어들과 달리 형사소송의 결과와 본 소송이 연결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시 된 부분도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소송의 결과를 취사선택한 것이 아니라
엘리엇이 취사선택한 결과들에 반례를 든 것에 불과하구요.
적폐에 대한 증오는 잘 알겠지만 적어도 청원운동까지 벌일 정도라면
김어준, 주진우의 입만 보지 마시고 법무부에서 제출한 답변서 정도는 다 읽어보고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일단 청원의 주인공은 전혀 안읽고 무작정 쓴 티를 냈지만 서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도
뭐가 어떻게 된건지 정도는 파악해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